기사형 광고 위반 신문사에 과태료 _백만장자 카지노는 여기에 불평한다_krvip

기사형 광고 위반 신문사에 과태료 _빙 약어_krvip

기사처럼 꾸민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일부 신문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 월과 3 월 기사형 광고를 반복 게재함에 따라 이들 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기사형 광고가 실린 횟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부과되며, 액수는 청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현행 신문법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신문 편집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