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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범죄는 구타와는 달리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감춰져 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미군처럼 군대 안의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군대 내에서도 남자 사이에서의 성범죄는 성희롱과 추행, 심지어 강간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저질러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비역 군 복무자: 곱상하고 여자같이 생긴 신병이 오면 최고 선임병이 잠자리를 옮기라고 해서 같이 자고... ⊙기자: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 정도가 군생활에서 성적 접촉행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리(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피해자 본인이 자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상 더 많은 사병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동성간 성범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도 여군과 관련돼 집중돼 있을 뿐입니다.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다소 관대한 규정도 군 내 성추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성폭력 특별법도 성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미군은 더 엄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한국군 카투사 신병을 성폭행한 미군 병사에게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