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듯 방역 중요”…검찰, ‘백신 입찰비리’ 업체 대표에 실형 구형_대의원으로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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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그 대가로 제약사 임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신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보듯 감염병 방역은 국민건강에 중요하다"며 "이 씨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될 백신을 조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하고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지는 데 협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백신 남품 과정에서 입찰비리에 가담하고 약품 공급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범행은) 입찰 당시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문제"라며 "약품도매상은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찰의 틀을 제약사들이 정하고 있어, '입찰 들러리'나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 이 씨는 "너무 젊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어리석게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던 거 같다"며 "뉴스에서 접하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아내와 아이 셋이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1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백신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3억 원대 뒷돈을 건네고 100억 원대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에게 뒷돈을 받은 한국백신 대표 최 모 씨와 본부장 안 모 씨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이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