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대선 개입”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_푸에르토 우구아수의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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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6부는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된 시점 이후로 선거 관련 글이 급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심리전단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직접 쓰거나, 우파 논객들의 글을 대량으로 다시 유포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행위가 대선 개입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되기 직전,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