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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내 공공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경우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통상협의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측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내 모든 공공사업에 반드시 미국산 제품과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반발을 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