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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의 건의에 따라 애초 오는 30일까지였던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한을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다음에도 조사경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활동기한 연장 취지는 현재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고, 특조위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공개제보 접수로 확보된 피해자, 목격자, 당시 참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진술청취 시간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5·18 특조위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정밀하게 선정·조사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