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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복원 비용을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006년, 원주시가 캠프롱 기름 유출로 오염된 토지 정화 비용 1억 5천8백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부대 기름 유출로 오염된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복원했다면 국가가 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우선 원주시에 복원 비용을 배상한 뒤 그 비용을 미군에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토양 오염을 원주시가 치유하면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한미 합의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오염 토양 복원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