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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 9일(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모두 35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증인은 우병우 전 수석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 등 32명이다.

또, 국조특위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교수 등 3명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 위증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6일,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같은 혐의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