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사소청심사위에 민간인 참여 _룰렛 러시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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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 인사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다루는 군 인사소청심사위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군 인사법 개정안은 군 인사소청심사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민간인도 소청심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사 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도 소청심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교를 보직 해임할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