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의결 _달콤한 사랑으로 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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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36시간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감청을 즉시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사기관이 단시간에 감청목적을 달성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감청대상과 목적을 통보하도록 긴급감청통보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또 음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협박,희롱 등을 막기위해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화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내년부터 신정연휴를 하루 줄이도록하는 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과 군인의 연금 부담을 월급의 6.5%에서 7.5%로 올리도록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을 개정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