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원 서비스, 결제 내역·해지 방법 꼼꼼히 확인해야”_미나스제랄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영상·음원 서비스, 결제 내역·해지 방법 꼼꼼히 확인해야”_아르헨티나전, 누가 이겼나_krvip

실제 금액보다 적은 돈을 지불해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독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에서 영상이나 음원 등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일명 '다크넛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접수된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모두 7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 해지 수단을 제한해 해지를 포기하게 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한 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광고로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4건)나 가격을 헷갈리게 해 결제를 유도하는 '가격오인'(1건) 등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50개를 조사한 결과, 26개 앱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일정 기간 후 유료로 전환하는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모두 사전에 유료 전환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유료 전환 시기에 이를 알린 앱은 26개 중 2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앱 중 결제 전 결제내용을 고지하도록 약관 등에 명확히 표시한 앱은 1개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앱은 1년 단위 결제 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금액을 표시해 가격을 착각하도록 하거나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시점에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