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골프접대, 행사비 지원” 제약사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_베팅하고 앱에서 승리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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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의사 가족들의 여행경비까지 부담하는 등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판촉활동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의사들을 상대로 벌인 판촉 활동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글락소 측이 의사들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의사 가족들의 행사 참석 경비 수억 원을 지원한 것은 학술 목적이 아니라 마케팅 수단으로, 의사들에게 과대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들에게 한 사람당 최고 천 만원의 고문료나 자문료를 지급한 것도 판촉 목적이나 자사 제품 처방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락소 측은 지난 2003년부터 자사 의약품을 쓰는 의사들에게 32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의사학회나 자신들이 직접 개최한 의약학 관련 심포지엄을 통해 7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며 글락소에 과징금 32억 3천4백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고, 글락소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