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채이자 70% 이하로 제한 _전문가 베팅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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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사채 이자율의 상한선을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법 '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상가 임대차 계약후 5년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효 시기를 당초의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 수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에서 아파트 전매권을 매매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주택건설 촉진법'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곧 서울 지역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 후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