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간 투자 소득 제한세율 인하 _베토 카레로 파크 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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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상대국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 소득이 생긴 곳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인 제한세율이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개정안에 두 나라가 공식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상대국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길 수 있는 제한세율이, 배당 소득의 경우 현행 15%에서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5%로, 이자소득과 사용료는 15%에서 10%로 내려갑니다. 두 나라는 또 퇴직연금은 15%, 보험연금은 10%의 제한 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연금 지급국의 과세권을 허용했습니다. 이 밖에 두 나라는 이자소득에 면세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뒤 상대국에 국내 절차가 끝났다고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