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수술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_돈 버는 로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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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를 기증할 때 드는 수술비나 입원비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생후 9개월 된 딸에게 이식하기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김모 씨에 대한 분쟁 조정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는 보험 약관에 간을 기증한 사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보험사 측은 장기기증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이 아닌데다 약관이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