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송환 문제, 정부 직무 유기 아니다” _페냐 베토 카레로 호텔_krvip

“전시납북자 송환 문제, 정부 직무 유기 아니다” _카지노 스파 리비에라 마틴호스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래니 판사는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 15명이 "정부가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게을리했고 납북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지 않은 만큼 1억2천 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납북자 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생길 수 있는 북한의 반응을 감안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일 이사장 등 15명은 납북된 때로부터 올해까지 1년에 1원씩 1명당 58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기재한 항소장을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