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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복부와 흉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기공명영상법, 즉 MRI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골반 조영제 MRI의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