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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의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일(12일)부터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13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가 용역 업체 등을 통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과징금 비율은 다르게 하되,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다 적발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또 이 경우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