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3년으로 연장 _운동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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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간 실직이나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마다 다시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천8백만여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5백만명 정도로 전체의 27%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