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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운전면허증으로 요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동통신사는 위변조가 쉽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구형면허증으로 가입은 여전히 쉬어 돈벌이를 위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인 오길석 씨는 사용중인 휴대전화 두 대 가운데 한 대를 해지하기 위해 대리점에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오 씨가 제시한 운전 면허증이 구형이라는 게 해지를 거절당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오길석(완주군 용진면) : "헛걸음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이게 안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이동통신사는 구형은 신형 면허증보다 위조나 변조가 쉬워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00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 "특히 구형면허증은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도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구형면허증은 사용을 못하게..." 하지만 새로 가입할 때는 구형면허증도 인정됩니다. <녹취> 00이동통신 A대리점 : (구형면허증으로 (신규가입) 안 됩니까?) "개통은 해 드릴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언제까지 갔다 준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형 면허증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경찰청의 권고를 이중잣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녹취> 00이동통신 B 대리점 : (구형면허증으로 (신규가입) 됩니까?) "예. 신분증 줘 보세요." 유리할때는 되고 불리할때는 안되는 이중 잣대 적용이 장삿속에만 매달리는 이동통신사의 실상입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