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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충국 씨를 진료했던 군의관이 진료 기록의 조작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방부 조사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담당 군의관 이모 대위가 지난 8월 쯤 진료 기록 조작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국군병원 병원장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진료 기록 조작 여부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 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휘 계통의 사실 은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 군의관 이모 대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에 대해서는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 한편, 국군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로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편 故 노충국 씨 외에도 현재 위암 투병 중인 박모 씨와 췌장암 투병 중인 오모 씨도 군 병원 진료과정에서 단순 위궤양 등의 진단만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전역 후 6주 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이지만, 지난 2004년 11 월 군 병원 진료 당시에는 호흡 곤란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중단되면서 위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역 후 두 달 만에 췌장암 판정을 받은 오 씨의 경우에는 군의관이 위장약 처방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례들이 열악한 진료 여건과 담당 군의관의 진료 경험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정됐으며,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의무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