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긴 소송 절차”…양육비 미지급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_프라티스 포커 책_krvip

“한없이 긴 소송 절차”…양육비 미지급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_내기 케이크_krvip

[앵커]

오는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고, 신상 공개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전보다는 대폭 강화된 조치라고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받기까지의 절차가 너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은 그대로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이혼한 뒤 전 남편 B 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매달 2백만 원씩 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B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열흘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A 씨/양육자/음성변조 : "이사를 갔다고 해서, 한 한 달이 넘어서 새로운 주소지를 알게 됐지만, 감치 명령은 그걸로 효력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려도 집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효력은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데다가, B 씨처럼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긴 뒤 6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접수된 건수는 2만 3천 백여 건, 이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6,680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징역 1년 이하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처벌도, 법원의 감치 결정이 먼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감치 신청을 하려면 90일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여성가족부는 이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바꿔 소송 진행을 빠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양육비 채무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 진행이 곤란한 점과…"]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법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해외는) 일단 이행관리원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개인이 가사소송법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들은 크고 있고…."]

특히 양육비 이행을 사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공익적 사안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은경 권준용 유용규/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