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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이자 또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어, 월급 천7백여 만 원을 받는 가정을 포함해 비 저소득층 학생 8천6백여 명에게 부당대출되는 등 기금 약 10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위탁 운영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8만 9천여 명의 건보자료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잘못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0원으로 처리해 대출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이 아닌 8천6백여 명에게 대출이자 10억 8천여 만 원이 부당 지원됐고, 앞으로도 58억 5천여 만 원이 더 지원될 예정이어서 기금 낭비가 불가피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월보험료 78만원인 사람을 0원이라고 제공하는 등 5만여 여 명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함으로써 3천9백명의 학생이 부당하게 선정돼 대출이자 29억 원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학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관리감독과 자료제공 업무를 소홀히 한 교육부와 건보공단에 대해 각각 주의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