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만 먹고 사라졌어요”…소상공인 울리는 ‘먹튀’_문자를 받아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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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유명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사라지는 손님들.
지난 3일 저녁,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유명 식당에 관광객으로 보이는 남성 6명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자리를 잡고 갈치구이와 조림, 고등어회와 술 등을 주문합니다.

식사한 지 2시간여 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두 밖으로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남성들.

그 누구도 식사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먹튀'입니다.

이날 이들이 주문한 식사비는 27만 원어치.

피해 식당 주인 강승유 씨는 "6명이 와서 먹고 그냥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손님들이 식사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씩 나갔다가 오길래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해당 테이블을 담당했던 직원은 "맛있다고 해서 서비스까지 줬는데 손님들이 나가고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며 "이 일이 있고 난 후 손님들이 잠깐 나갈 때마다 불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남성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식당과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이들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울리는 무전취식…고의·상습적일 경우 '사기죄'

강 씨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 씨는 "예전에도 식사하고 그냥 가버리는 손님들이 자꾸 있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며 "주변 식당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A 씨는 "가족이 와서 식사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가족을 찾았더니 그제 서야 미안하다며 일주일이 지나 식사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식당 업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 무전취식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 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신고된 '무전취식' 건수는 2019년 3,652건, 2020년 3,769건, 2021년 2,378건, 올해 지난달 말까지 1,03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