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차단기 지로용지를 가스요금 고지서로 착각해 납부한 피해 속출_마나우스의 마르셀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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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요즘 각 아파트단지마다 가스안전차단기 판매회사가 차단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발급한 지로용지가 나돌고 있어서 이를 가스요금 고지서로 착각한 주민들이 은행에 돈을 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돈을 낸 주민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영희 기자 :

우편함 마다 지로용지 하나씩이 꽂혀 있습니다. 이 지로용지를 자세히 보면 한국 가스안전시스템이라는 회사이름이 적혀있지만 누구나 가스요금 고지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목동에 사는 김씨도 아무 의심없이 9,750원의 돈을 가스요금인줄 알고 은행에 냈습니다. 며칠후 가스안전시스템의 직원 한사람이 찾아와 계약금을 냈으니 28만5천원을 더내고 가스안전차단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실을 안 김씨는 차단기가 필요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순 (피해자) :

(주민등록)등본이 환불받는데 필요없을 것 같아 전화했더니 안받아요.


⊙구영희 기자 :

이 요금고지서는 목동 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여의도 등 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 배달됐습니다. 한 아파트에는 또 다른 가스안전차단기 회사에서 보낸 고지서가 나돌아 관리사무소측에서 주의하라는 공문까지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이 회사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잠적해 버리거나 소비자들만 탓하며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회사 관계자 :

제대로 안보신 분이 잘못한 거지 보면 가스상품 고지선지 알지요.


⊙구영희 기자 :

가스요금 고지서를 모방한 눈가림 상혼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됩니다.


⊙김진철 (서울도시가스회사 안전과장) :

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비자가 지로용지를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도시가스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영희 기자 :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