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 이달내 마련 _포커 명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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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집단취락시설 등에대한 공원구역 해제 기준이 이달안에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낸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안을 이달안에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안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형성된 공원내 집단 취락시설과 인근 농경지 등 자연보호 효과가 적은 일부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원지역지정이 해제되는 구체적인 장소와 면적은 타당성조사와 변경절차가 끝나는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 면적 총량제를 도입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것과 같은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신규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