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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언니 김 씨 '징역 20년'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10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혼자 방치된 가운데 끝내 죽음에 이르게 돼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극심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범행을 6개월 동안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또 현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은 기각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적극적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구미 여아 사건 한 단락...하지만 의문은 여전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29개월 아이를 2주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씨를 아이의 엄마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 석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석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출산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4번의 DNA 검사, 대검찰청에서 자체 진행한 DNA 검사에서 숨진 아이와 석 씨는 99.99999% 친자 관계임이 밝혀졌지만 석 씨측은 이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의 출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개월 넘게 150여 곳의 산부인과를 탐문하고 수사했지만 석 씨가 출산을 했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범행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 씨나 검찰이 7일 이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김 씨에 대한 형은 확정됩니다. 친모 석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