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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술에 취한 상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부대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육군 소위 박모 씨의 유족이 국방부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박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외박허가를 받고 부대 밖으로 나간 뒤 임무 수행을 위해 귀대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은 잘못이지만 출발한 곳이 부대로부터 2∼3㎞에 불과해 복귀 방법 또한 합리적인 공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소대장이었던 박 씨는 지난해 8월 외박허가를 받고 부대를 나왔다 직속 상관인 최모 씨와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최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