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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가 지난 2007년 교내 총기난사 사건 때 학생들에게 제때 경보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버지니아공대에 벌금 5만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 액수는 교내 범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경보를 발령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버지니아 공대가 2007년 4월 16일 당시 한국계 학생 조승희가 기숙사에서 학생 2명에게 처음 총격을 가한지 2시간 뒤에야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측은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