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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산 철강재 중 하나인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해 2.34∼3.8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서 만든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한국 업체들에 2.34∼3.82%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멕시코 업체들에 3.83∼5.21%, 터키 업체들에 15.08∼35.66%의 반덤핑관세율을 책정했다. 강벽사각파이프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재다.

이날 성명에서 국제무역위원회는 냉연강판이나 열연강판 등 다른 철강재에 대해 최근 미 상무부가 부과한 관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0.93%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앞서 지난달에는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