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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기부금품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부 단체가 지자체나 행안부에 모금 사실을 알리고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한 뒤 1365기부포털'에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단순하게 모집액과 사용액 정도만을 기재하도록 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연월일과 방법, 액수 등을 작성하도록 서식이 바뀌게 됩니다.

기부금품을 사용한 일시와 목적, 사용한 단체명과 개인 이름 등도 기대하고 기부 물품의 경우 품명과 단가, 수량, 총액 등을 써 넣어야 합니다.

행안부는 기부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서도 서식 작성법을 알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