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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기끼리 근접비행을 하다 공중충돌 경고 장치가 작동한 사례 중 85.7%가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건설교통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상공에서 항공기끼리 근접 비행으로 공중충돌 경고 장치(ACAS)가 울린 횟수는 14회로, 2004년 10회보다 4회 가량 증가했다. 특히 작년 발생한 충돌 경고 가운데 85% 이상을 차지하는 12회는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민간항공기와 군용기의 충돌 경고가 많은 것은 민간항공기 항로 주변에 공군 훈련장이 많고 군 항공기가 훈련 공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민간 항로를 가로질러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경보 발생지역은 공군비행장이 있는 오산 부근 상공이 4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 부근이 2회, 제주공항 부근이 2회 등이었다.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 주변으로 다른 항공기가 35-45초 이내에 충돌구역(500 피트, 152.4m) 안으로 진입이 예상될 때 경보를 울려 충돌을 막는 경고장치를 의무 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투기 등 군항공기는 충돌경고 장치가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충돌 경고 장치가 작동했다는 것이 항공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며 "군 당국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조종사가 물체를 인식하고 항공기를 움직이기까지 12.5초 가량이 지체된다"며 "충돌 경보 후에도 오작동 등으로 인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비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