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조사에 성역 없어…직무유기 혐의 적용 힘들어”_베토 피자 연맹의 올드 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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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8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 수석 조사에 대해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가족회사 정강 등을 둘러싼 개인 비리 혐의에서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옮겨간 셈이다.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그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감찰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우 수석의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이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미르·K 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우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무유기는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며 "명확한 직무포기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선 "나오면 수사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종범 전 수석이 각 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을 종용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우 수석이 수사정보 등을 전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