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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허위 공적문서를 작성해 장관표창을 받도록 하고 징계수위를 낮췄다가 감사원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천시청의 팀장급 모 공무원이 지난 2012년 12월 공장신축허가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이천시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는 관련없는 분야에서 허위 공적 문서를 작성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천시는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표창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매우 가벼운 수준인 '불문 경고'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 취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도 과장급 직원 모씨가 지난 2011년 11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관련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 소홀로 대통령표창을 받도록 해 징계를 낮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