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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을 전기 모터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기자동차는 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차량을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해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다"며 "무등록 전기자동차 운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수입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개조한 전기자동차를 지역 축제 때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