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법, 국회 교문위 통과_싱글 링크 싱크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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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고 기성회 직원들은 대학 회계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하자 새누리당이 대학 재정 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