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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항체 검사 대상 가축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7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가축 방역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지역 농가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대부분 농가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았던 걸 고려해 백신 접종과 검사 체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50두 이상 자가접종 대상 농가에 한해 백신 접종을 2주 안에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엔 일제 접종 기간으로 6주를 줬었는데, 지난 5월 일제 접종 마지막 주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걸 고려한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항체검사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년 16만 마리에서 54만 마리로 확대하고, 농가당 검사하는 마릿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 백신 접종 미흡이 확인되면 추가 검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젠 미흡이 확인된 농가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해외에서 국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 일제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도 바뀝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론 구제역이 발생한 모든 농가의 모든 개체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기존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도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위험도 평가 후 확산 위험이 줄어들면 부분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