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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화재참사 냉동창고의 감리업자에게 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소방관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경기도 이천소방서 전 소방관 정모 씨가 경기 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냉동창고 화재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소방관의 금품수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감리업자에게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면됐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