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내난동 40대 한국 의사 징역 3년선고_포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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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 씨.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만 5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맥주를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쏘고, 승객들까지 나서 손발을 묶은 끝에 겨우 제압돼 FBI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존 콕스(항공전문가) : "비행기 운항 중에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BI가 즉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앞으로 괌에 있는 미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합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우리돈 3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