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해자 수용’ 강조했는데…피해자 측 “협의 없었다”_슬롯 셀룰러 삼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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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 말입니다.

청와대는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안, 이른바 1+1안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측은 KBS에 사실이 아니라는 밝혔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G20 정상회담을 앞둔 6월 19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두고 일본에 이른바 1+1 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로 받는 판결금 대신 출연금을 받는 만큼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뒤에도 청와대는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고 계속 밝혀왔는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운영위 : "1+1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미리 확인했었습니까?"]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저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도 될 수준의,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그 동안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1+1안은 어디까지나 정부 의견"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징용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소송대리인 :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고요. 그거를 발표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차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공식 협의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대리인단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걸로 안다며,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얼마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