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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부양을 위해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을 이유로 병무청이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 모(23)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부모가 이혼한 만큼 남편이 부인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이 씨 어머니의 생계유지 판단에 아버지의 월 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신체 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아니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 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이 씨의 가족은 부모 2명이고, 부모의 월 수입액이 최저생계비 가운데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부모가 이혼했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수입을 합산해 최저생계비를 잘못 계산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