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발생 대학 역학조사해야”…변시 응시생들, 행정심판 제기_북동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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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들이 시험장소인 해당 학교들에 대한 역학조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버리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A 씨 등 변시 응시생들은 서울시장과 서대문구청장,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를 이행하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오늘(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변시 시험 장소인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서울시와 서대문구, 동작구가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확진 가능성이 있는 응시생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응시생이 4박 5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한 건물에 모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연세대와 중앙대 등에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