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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행정사무 4만 2천 3백여건을 재분류한 결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국가사무가 3천 7백 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법령상 사무총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 재분류 용역결과를 보면 국가사무는 현행보다 11.5% 감소한 2만 8천 9백 90여건이었고 지방사무는 8.3% 증가한 만 천 9백 90여건이었습니다. 또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사무는 3천 7백 89건이었고, 지방에서 국가로 환원되는 사무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