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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경찰의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절차를 어기고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법을 어기고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에는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미 대법원은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자택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문을 두드린 뒤 15에서 20초간 기다리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겼다"주장한 데 대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기각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문을 두드린 뒤 도착 사실을 알리도록 한 규정은 시민들이 폭력 저항 없이 법에 따르도록 해 재산손괴를 막기 위한 것이지 증거물을 수집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헌법에서 규정한 시민 권리 보호 조항의 실질적인 가치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