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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별 재난규모를 고려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지방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에서 보통세 징수액의 1% 정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의 재난 빈도와 규모를 고려해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자부는 향토음식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위주로 조성돼 조성액이 소규모라고 분석하고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사업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