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구역 내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도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_베팅 흐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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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현재 1~3월 동절기 3개월 간 월 8천 원에서 월 2만 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늘려 59만 2천 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난방 지원금액 6만 원에 28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지급받는 금액까지 합하면 총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닌 생계·의료형 수급자 경우, 기존에 지원받는 금액이 6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53만 2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총 59만 2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 2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액으로는 동일한 59만 2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밖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도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 2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도시가스 사용자로 제한돼 열요금이 적용되는 지역난방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총 4만 1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16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예산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요금 지원은 3월 이후 신청을 받아 이르면 5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 가운데 51%가 민간 지역난방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민간운영 회사는 정부 차원에서 요금 감면을 종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지역난방 업체로 구성된 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2월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