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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에서 2%로 각각 내립니다. 또,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현행 50%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완화됩니다 여야는 취,등록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은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고 특히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