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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소송에 이어서 술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술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술을 만든 회사 그리고 정부가 17억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번 마셨다 하면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음주문화. 한 해 술로 인한 의료비가 43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과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이명순 씨는 시아버지에서부터 남편, 시숙, 시동생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알코올중독이나 간경화 등 음주관련 질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이명순(음주 피해 유가족): 여러 가지 술 피해도 많잖아요. 우리 가정뿐 아니라 술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파탄나잖아요. ⊙기자: 이처럼 술 때문에 피해를 본 32명이 국내 최초로 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총 17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체에 무해한 적정음주량을 술병에 표시하는 등 사전계도를 소홀히한 책임과 술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은폐한 책임이 업계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창(소송 담당 변호사): 호주의 경우는 알코올도수 외에 술병에 표준음주량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표시하고 있어서... ⊙기자: 오늘 소장을 낸 사람들 외에도 추가로 70여 명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원고들은 배상금과 별도로 과음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공익광고와 음주치료센터 설립을 청구하는 등 이번 소송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