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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 충남 지역 농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농가는 천625호, 피해 면적은 4천644㏊로, 보험금 예상 지급액은 총 35억 7천300만 원입니다.

이는 2001년 재해보험 제도 도입 후 가뭄 피해 보험금으로는 가장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