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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을 바꾸면서 '안전 보장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핵무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명기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문구가 추가된 것을 놓고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으로 핵무장이 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긴급 호소문을 내고, 핵의 군사적 이용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안에 없던 '안전보장' 문구는 보수 성향인 자민당 요구로 추가됐는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통과 과정도 불투명합니다.
핵무장 우려가 확대되자 일본 정부는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후지무라(일본 관방 장관) :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는 원칙과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우주기본법에서도 '우주활동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없애 정찰위성 등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정된 법의 내용과 진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